‘사퇴 공증’ 내용이 향후 수사 방향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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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서 오 전 시장과 피해자가 맺은 ‘사퇴 공증’ 내용이 향후 수사 방향을 가름할 전망이다.

부산 법조계에서 공증인 자격을 갖춘 곳은 문제가 된 법무법인 ‘부산’을 비롯해 10곳 남짓. 공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문건은 공증을 입회한 법무법인 부산과 오 전 시장, 피해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부산은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철저히 이를 함구하고 있다.

꼬리무는 의혹 풀 핵심열쇠
진짜 내용 놓고 추측 난무
공증인법상 검사 열람 가능
수사 과정서 공개될 수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공증 내용은 ‘오 전 시장이 4월 말까지 물러난다’는 내용이 전부다. 그러나 수사 착수 열흘이 지나도록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종적을 감추면서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진행된 공증의 진짜 내용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의 고발장이 접수된 대검찰청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증인법 43조 규정에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해자 측인 오 전 시장 측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문건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법무법인 대표는 “공증인법상 검사가 열람은 가능하다. 또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영장 신청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6일 오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도 ‘공증 내용 파악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실은 오 전 시장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과 관련해 부산성폭력상담소, 청와대 관계자까지 모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곽 의원실은 “엄밀히 따지면 공증문서도 개인 서류이기 때문에 국회라 해도 강제열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 과정에 청와대 인사를 개입시켰는지 수사를 의뢰하고 우회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중견 변호사는 이번 공증 열람을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라고 판단했다. 형사사건에서 공증은 이례적이고 공증인법 관련 규정 역시 사문화 논란이 있지만 엄연히 명시된 조항이라 얼마든지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명문화된 조항이 있는 만큼 임의제출을 통해서 사본을 확보해 열람이 가능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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