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형제복지원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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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외치며 고공 농성에 돌입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900여 일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땅’으로 내려왔다. 여야가 7일 과거사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합의하면서다.

“과거사법 20대 국회 내 통과”
고공 농성 최승우 씨 ‘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앞에서 만나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을 통과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홍 의원은 “앞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난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도 “통합당은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홍 의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냈고, 수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법사위원장과 원내 지도부에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민주당에 이어 8일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이달 내 과거사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일정이 조율될 전망이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0년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게 된다. 여야가 진실규명 범위를 ‘1993년 2월 24일’에서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로 수정키로 합의하면서 형제복지원이나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졌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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