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95% 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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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 5% 부실 위험 지게 돼
대출 거절 발생 가능성 줄어
국민 등 6개 은행 창구 단일화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 원을 받을 때 950만 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신보가 950만 원을 대신 갚겠다는 서약을 은행에 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은행은 1000만 원의 대출 중 50만 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5월 초까지 집행한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했다.

2차 대출은 소진공 창구를 없애고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창구를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통상 은행 고객이 아닌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95% 보증’ 방안을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취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 4등급 정도까지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은행들은 다만 기존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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