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디지털 성범죄, 고리를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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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성착취 사건 등 성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교묘함과 대량 전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의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성년자 간음은 5년 이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7년 이하/ 상습범은 1/2까지 가중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의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흉기 등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시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시에는 5년이 하의 징역,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 촬영물을 반포,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사이버) 성범죄자들은 이들을 비웃고, 디지털 성범죄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

해외 수사기관과 연계한 감독기관의 크롤링(Crawling·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색인하는 것)이나 성범죄 영상의 이미지 값 등을 통한 자료의 원천 삭제 시스템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또 교육기관에 의한 내실 있는 피해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황동주·부산진서 양정지구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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