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지방자치법’도 21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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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결국 21대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들을 의결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상정에 실패했다.

행안위 소위서 발목 상정 못 해
자치권 확대·특례시 지정 ‘핵심’
허성무 창원시장 강한 유감 표명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혀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회 통과를 당부하면서 반전을 기대했지만 상임위에서 발목 잡힌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와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 제정 31년 만에 처음 추진된 전면적인 개정안이었다.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인력 지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강화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경남 창원시,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에 큰 기대를 걸었던 지자체들이 아쉬움을 보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은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는 오는 7월 1일 통합 10주년을 맞아 특례시 지정으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세수 확보 등에 큰 기대를 걸었다.

허 시장은 “법안소위 개최 전 미래통합당 내부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불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법안 상정을 미뤘다”면서 “민주당 또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해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행정·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크나큰 괴리로 인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통합 창원시민이 느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허 시장은 “우리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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