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실태 해수부 한 달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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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2회로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특히 작년부터는 원양어선 외국인선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선원 근로실태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총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실태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실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과 선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근로실태 조사 외에도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과 고충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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