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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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기준 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출장 후 지난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을 조사했다.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셈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중이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합병 비율이었다. 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주식이 없던 이 부회장은 안정적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고 기업 지배력을 높였다.

삼성바이오 건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합작한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4조 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린 혐의가 주요 골자다.

검찰은 두 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과 승계 과정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누가 기획하고 실행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 등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추적 중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년 반 동안 삼성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의 전·현직 고위 임직원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이 때문이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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