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건축·재개발 길고양이 안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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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길고양이의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공사 업체가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전 도시정비 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의 이주·보호 등의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은 관련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사 관련 허가를 보류할 수 있다.

동물 관련 조례가 아닌 도시환경 정비 조례를 통해 길고양이를 구제하려는 시도는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로 방치되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 해소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도시생태계 구성원으로서 길고양이 보호·관리가 목적이다.

재개발 공사 시 길고양이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에게 재개발은 재난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길고양이들은 공사가 시작돼도 서식지를 스스로 떠나지 않아, 건물 잔해에 깔려 죽는 등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서식지를 잃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길고양이들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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