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원포인트 임시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29일 연다.

부산시의회는 29일 오후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 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본회의 조례안 가결 방침
학교 운영지원비 조례안도 처리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 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원포인트 임시회다. 시의회는 29일 오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 학생 1인당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고교 1학년 학비와 고교 3학년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교육재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안 심의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개최되는 제287회 정례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7월 초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올 2학기부터는 현재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고교 1학년과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고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각각 시행된다.

하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이 시의회 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인영 의장 등 의장단이 다른 시의회 민주당 구성원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부산시교육청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숙의 과정 등 절차적 타당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경우 안건 심사가 표결로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중 6명이 공동 발의한 만큼 표결까지 가더라도 상임위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성 기자 nmaker@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