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세환 전 BNK 금융 회장 징역 2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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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과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성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하자 거래처 14곳에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부산시 전 간부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아 왔다.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해 BNK 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 조종 행위를 했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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