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동원 노모 대상 사기 혐의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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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14개월 만에… 늑장 수사 논란도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고 최동원 선수의 80대 노모에게 접근해 수억 원대 사기 행각(부산일보 5월 22일 자 11면 보도)을 벌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송치 이후 1년 2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늑장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최 선수의 어머니 김정자(86) 여사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유학 사업 등 투자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아파트 분양 계약금 납입 명목으로 900만 원 등 총 1억 5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 여사의 승낙 없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 김 여사 계좌의 63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처리가 지지부진하다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뒤 갑자기 기소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는 그동안 진전이 없던 사건 처리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어왔다. 앞서 김 여사는 2018년 10월 부산 남부경찰서에 사기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거친 경찰은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여사는 검찰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여러 차례 동부지청을 방문했으나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김 여사는 “오래도록 속앓이를 해 왔는데, 이제라도 기소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다. 합당한 처벌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청 관계자는 “언론 보도 당시 수사 마무리 단계였으며, 체계적인 수사와 검토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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