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렙' 찍으려던 교육청 공무원, 근무 중 게임 어떻게 들켰나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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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이 속칭 '만렙(특정 게임의 최고 등급)'을 찍기 위해 근무시간에 보안망까지 뚫고 게임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직원의 일탈은 그의 게임 상대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은 근무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한 A(8급) 씨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감사를 통해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근무 중 게임을 한 것을 확인했다.

행정 전산망에는 업무용 컴퓨터로 게임, 주식, 도박 등과 관련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A 씨는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자신의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를 연결하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동원해 보안망을 뚫었다.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을 이 사건은 A 씨의 게임상대가 국민신문고에 공무원이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다고 신고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게임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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