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미끼 구직자 울리는 보이스피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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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서 무직자 유혹 피해자로부터 돈 건네받게 해

부산 금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한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금정구의 한 골목에서 50대 여성 B 씨에서 1000여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5명으로부터 867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알바’에 지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카지노에서 빚진 사람들에게 채무금을 회수하면 건당 10만~50만 원을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 이처럼 ‘고액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구직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게 하는 사례가 늘면서 급기야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나서 해외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을 정도다.

금정경찰서 측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액을 조직에 보낼 경우 송금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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