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추행 혐의 부산지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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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위 신속 조사” 밝혀 경찰, 해당 부장검사 소환 방침

속보=행인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부산지검 부장검사(부산일보 6월 5일 자 11면 보도)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6일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2개월간 직무를 정지했다.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징계 청구가 예상돼 직무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할 경우 2개월 내에서 이를 명할 수 있다.

부산지검 A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께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행인을 1km 가까이 쫓아다니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부장검사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A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 부장검사는 사건이 보도되자 지난 5일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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