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최대 4년 보장 ‘임대차 3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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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갖고 올 ‘임대차 3법’이 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하는데 현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을 담은 것이어서 정부는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국회도 이에 부응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세입자 원하면 1회 한해 갱신
임대료 증액 연 5% 상한 제한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주내용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 전망
임대료 증가·공급 불안 우려도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즉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고 전·월세 금액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공약집에도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5% 상한을 담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 등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연 5%가 될지, 계약 갱신시 5%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하면 계속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총선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이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돼 선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소득 세원이 그대로 노출돼 꺼리는 편이다. ‘임대차 3법’은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전망인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고 이해 당사자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내용은 다소 수정될 수 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무주택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크게 오를 수 있어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법안들이다”면서 “시행시기에 유예기간을 둬서 시장이 적응시간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공급을 포기해 국지적으로 도심과 같은 지역은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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