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위 현장서 흉기 위협 건설회사 임원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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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건설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건설회사 임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회사 앞 노상에서 한국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소속 간부 2명이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조합원 권익 보호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길이 22cm의 흉기를 들고 이들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를 막기 위해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 한국노총 간부 2명은 길 위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이 같은 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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