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정법원 2025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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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가정·소년사건을 전담할 가정법원이 2025년 3월 문을 연다. 창원지법과 창원시는 성산구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창원가정법원이 들어온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사파동 사파지구에 창원가정법원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창원시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창원 사파동은 창원지법, 창원지검, 변호사회관 등이 있는 법조타운이 형성된 곳이다. 창원지법, 창원지검과는 직선거리로 1.5km가량 지근거리다.

가사사건 많은 경남도민 숙원
대법원, 사파동 법조타운 내 결정
마산·진주 등 5곳엔 지원 설치

창원가정법원 예정지는 창원시 시유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창원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뒤 창원가정법원 건립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는 올 3월 초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창원가정법원 신설을 결정한 바 있다.

2025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이다. 이같이 창원에 창원가정법원이 생기면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에 각각 가정지원이 설치된다.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입양, 인지, 후견, 상속, 아동보호 등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법원이다. 창원지법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방법원 가사전담 재판부, 소년전담 재판부 등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다.

창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가사단독사건은 930건, 가사합의사건은 70건, 가사비송사건 4500여 건, 소년보호사건 1648건 등이다.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는 울산이나 청주보다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이 더 많다. 그러나 그동안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전문적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경남도민들은 오래 전부터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전문성 있는 재판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도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지법 조대현 공보판사는 “경남은 그동안 가사사건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었다. 앞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사건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되는 사법서비스를 도민들이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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