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구 갈등, 북항 경계조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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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산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선 긋기 문제가 행정안전부 심판대에 오른다. 부산 영주고가교를 기점으로 행정구역을 분할하는 ‘부산시·BPA·중구 안’과 현재 육상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동구 안’ 중에 결정된다.

행안부 15일 조정위 심의 계획
두 지자체 “결과 따라 소송 불사”

행정안전부는 “15일 열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산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내용 공고’를 내고 각 지자체, 기관, 단체로부터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 공고에는 부산지방해수청이 4월 신청한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15일 열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결정한다. 중구와 동구가 북항 매립지 행정 경계를 두고 다툰 지 4년 만에 결국 행안부의 조정을 받게 됐다.

15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2개월 뒤 열리는 다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북항 경계안건은 재상정된다. 재상정이 이뤄질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 중 전문위원이 별도로 배정돼 북항 경계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재상정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경계 획정이 이뤄질 때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현재로서는 정확한 경계 획정 시기는 불투명하다. 두 지자체 모두 행안부 결정이 불만족스러울 땐 대법원 소송이 가능해 결국 ‘끝장 소송’으로 경계 조정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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