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도입 수협서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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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이하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자 해양수산부가 9일 외국인 선원 도입체계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인권침해 땐 해기사 면허 취소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현지 송출업체에 대한 현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된 외국인 선원의 국내 취업 과정에 필요한 과도한 송출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단기적으로 수협의 송입업체에 대한 평가와 외국인 선원 배정 쿼터를 연계해 송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인 수협이 외국인 선원 도입 절차를 총괄관리토록 개편한다.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한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숙소 기준이 없었던 20t 이상 어선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때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망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안을 만든다. 또 외국인 선원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과목에 생존 수영과 화재진압 등을 추가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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