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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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주)새디새집 회장

“부산의 수많은 소규모 노후 아파트나 빌라들이 기존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외되면서 급속히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돈벌이 투기장으로 변질된 재건축을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전문PM(프로젝트 매니저) 업체인 (주)새디새집의 김정수 회장은 국내 주택재개발과 도시정비환경사업 분야에서 1세대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2006년 부산 울산 경남의 21개 정비업체가 모여 출범한 ‘부·울·경 도시정비전문관리연합회’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도시정비사업 1세대 전문가 꼽혀
"환경 열악한 노후 주택 슬럼화
도시 재생 관점에서 대책 세워야"

그는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방치된 작은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정비사업에 관심이 높다. 김 회장은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대상이 될 만한 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 부산지역의 낡은 아파트나 빌라 등 200여 곳을 말 그대로 훑고 다녔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이 PM으로 참여하는 중구 대창동 부원아파트 재건축은 부산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 197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1개 동에 12층 규모에 163세대가 살고 있다. 그는 “아파트가 지어질 때만 해도 부산의 중심인 중구에 수영장이 딸려 있을 만큼 고급 아파트였고 도시철도 중앙동역과 가까워 입지도 우수하지만, 49년 된 낡은 아파트다보니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이라며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한 동짜리 작은 아파트다 보니 부산시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산지가 많은 지형 특성상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가 난립해 있고 상당수가 노후화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 아파트처럼 기존 도시정비 사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래도 사업성문제로 민간 사업자가 나서는 경우도 드물고, 사업지 매입을 위해서는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 수용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는 동안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될 공산도 크다.

김 회장은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례법을 적용하면 주민 75%의 동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등의 업무가 생략돼 사업기간을 6~7년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신탁사가 참여하는 지정개발지정을 통하면 보다 투명하고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원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계획대로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이 순항하면 지하 4층~지상 20층, 3개 동에 아파트 216세대와 오피스텔, 상가 등이 딸린 새 아파트로 탈바꿈해 2026년 입주가 이뤄질 예정으로, 소규모 주택 재건축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는 “부산지역 대다수 중층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제한 탓에 입주민들이 상당 수준의 분담금을 감수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앞으로의 재건축은 입지는 좋지만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는 도심 재생 중심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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