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숨기려고? 담임 3차례 가정방문 모두 문전 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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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초등생 학대 사건

속보=최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9세 초등학생 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부산일보 10일 자 3면 보도)중인 가운데 해당 학교 담임교사가 3차례나 가정 방문을 했으나 그때마다 친모로부터 문전 박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온 초등 4학년 A(9) 양의 담임교사는 최근 교과서와 학습 준비 학습꾸러미 배부차 3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A 양 친모는 “집에 생후 100일이 갓 지난 아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 집 앞에 두고 가라”고 요구해 A양을 만나지도 못하고 되돌아 나왔다는 것이다.

A 양 담임교사는 방문에 앞서 친모와 9회, 계부와는 1회 통화를 했다. 또 친모에게는 40여 회에 걸쳐 문자나 카톡을 했다. A 양은 원격 수업은 100%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에서도 체육활동을 잘하는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이 담임교사의 가정방문이 사실상 차단된 탓에 피해자 A 양이 계부와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동안 학교와 이웃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은 10일 계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앞으로 친모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현병 환자인 친모는 거제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3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 왔으며 지난해 봄부터는 치료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의 동생 3명 가운데 1명은 A 양과 성씨가 같고 나머지 2명은 다르다. 이들은 학대 흔적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 학대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학대로부터 아이를 지켜 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잇달아 올라와 뜨겁다.

청원자들은 아이에 대한 학대 흔적이 뚜렷한 만큼 즉시 구속 수사하고 가해 부모의 친권 박탈과 접근 금지 명령 등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공감을 받았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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