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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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사진·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벌금 200억·추징금 63억
구속 3년 7개월 만에 최종 판결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 왔다.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을 치르는 과정에서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 원으로 늘었다. 대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어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최 씨 측은 억울하다며 확정판결에 반발했다. 최 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판결을 평가절하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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