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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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영상을 틀어 볼 수도 없고….”

11일 서울중앙지법이 비공개로 ‘박사방’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증거 영상 등을 열람해야 하는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 방식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재판부, 2차 피해 막기 위한
중거 영상 비공개 조사 고심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사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했다. 그리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이 미성년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변호사 측과 증거조사 방식 의견을 나눴다. 재판부가 특히 고민하는 것은 증거 영상의 조사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 등을 혐의 판단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이를 직접 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정이 아닌 판사실 등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거론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피고인도 퇴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법리를 검토해 보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공소 요지를 진술하는 과정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조 씨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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