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불법 수입, 코로나 치료제로 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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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코로나19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판매한 약품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있어, 향후 가격 폭등을 우려한 소비자들에게 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효과 입증 안 된 임상시험 단계
‘유일한 치료제’라며 온라인 판매

부산경찰청은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신고나 허가 없이 러시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30대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B 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올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상에서 20캡슐짜리 트리아자비린 1통을 30만 원에 판매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트리아자비린은 조류독감을 포함한 인플루엔자 독감 치료제다. 그러나 국내에선 정식 수입 신고나 판매 허가, 임상실험을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은 트리아자비린을 ‘코로나19의 유일한 치료제’로 허위 광고해 판매했다. 트리아자비린이 정식 허가를 받을 경우 가격 폭등이나 매점매석을 우려한 일부 소비자들에게 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는 트리아자비린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검증받기 위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3상 임상시험은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이다. 김 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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