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가해자는 불기소처분"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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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적장애 3급 딸이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올린 국민청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저의 딸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그 충격과 고통으로 딸이 평생 남을 상처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있다. 은폐, 조작, 부정행위로 혐의 없다 불기소처분'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자신이 직접 딸이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녹음파일 등 다수의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ADHD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딸이 방학 동안 (여자) 친구와 놀 수 있도록 옥상에 텐트를 쳐주었고, 이불과 책 등을 가져와 둘만의 공간으로 꾸며 놓고 놀게 했다"며 "(성폭행) 사건 발생 후 알게 된 것은 딸이 학교 친구들에게 그 장소를 '비밀의 장소'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비밀의 장소'라고 들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딸에게 옥상에 가자고 졸랐고, 안 간다고 하면 때리고 화를 내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초대하게 됐다.

청원인은 "남자아이하고 옥상에서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딸이 남자아이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소식이 없길래 (걱정하는 마음에)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딸이 옷이 벗겨진 채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그 현장을 그대로 목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성폭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으며 그 내용은 핸드폰에 모두 녹음됐고, 가해자 아버지의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 또한 전부 저장됐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사건 당시 해바라기센터에 출혈이 묻은 팬티와 가해자의 DNA가 묻어 있는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한데 경찰 등이 부실 수사로 불기소처분이 됐다"며 "정말 억장이 무너져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딸이 성폭행을 당해 심장을 베어나간 듯 억장이 무너지는데 부실 사사로 더한 가해를 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을 규명해 부실 수사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40분 현재 8880여 명이 동의에 참여했으며, 오는 7월 11일 마감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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