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9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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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시민 신고만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켜고 사진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주민신고제 계도 기간인 7월 31일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하며,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 이후 적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비롯해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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