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단 없는 공공기관 이전, 균특법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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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적 동력이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을 21대 국회에서 되살려내겠다는 취지다. 부산 지역은 물론 대전, 광주, 강원, 충남 등 비수도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주지하다시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이 그것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실종된 지 오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금 한발도 못 나아간 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 국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자신의 임기 내 불가능하다는 말로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상황인데, 공공기관 이전이 허공에 내뱉는 언사만으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균형발전 정책 일관성 위한 법적 장치
부산 정치권 힘 모아 추진 동력 마련을

이번에 발의된 균특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걸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붙잡는다. 공공기관이 신설될 때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심의·의결이 의무화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매년 균발위의 심사를 거친 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모든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권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이 이유 없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일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안긴 실망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불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야에서 도대체 어떤 입법 성과를 거뒀는지, 입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균형발전의 대원칙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았다. 그 책임마저 화려한 수사만 토해 낸 정부 여당과 발목 잡기에 급급했던 야당 사이의 무한 공방 속에 묻히지 않았던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 역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사라졌다.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린 20대 국회를 닮아서는 곤란하다. 여야는 하루속히 원 구성에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국민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균형발전은 이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소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견인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부산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합심하고 비수도권 의원들을 결집해서 반드시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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