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계부 구속, 친모 사법처리 2~3주 뒤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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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심문 3시간 30분 만에 영장 발부 조현병 친모, 병원서 정밀진단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녕 9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A(35) 씨가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3시간 30분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심문 3시간 30분 만에 영장 발부
조현병 친모, 병원서 정밀진단

A 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자녀들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반발해 자해하다 응급입원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가 늦춰졌다. 경찰은 출석 요청에 불응할 우려가 있고, 신병의 안전도 우려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시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조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자해소동이 구속을 앞당긴 셈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그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여 이동했다. 밀양지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그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의붓딸을)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친모(27)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묻자 말을 아꼈다. 다만 학대 아동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담근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는 말을 남기고 걸음을 옮겼다.

그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B 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도 A 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한 뒤 조사를 받게 된다. 친모는 B 양이 집에서 탈출한 후에도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 태연하게 활동하며 온라인에서도 B 양의 의붓동생만 편애한 사실도 드러났다. 따라서 친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최소 2~3주가량 지나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경찰은 친모가 학대에 가담한 점은 있으나 조현병 환자인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 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B 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 양은 2주간 입원 끝에 퇴원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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