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보행로 충격한 승용차 길 가던 모녀 다쳐… 6세 여아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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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승용차가 모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세 여아가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보행로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로에 있던 A(36·여) 씨와 B(6) 양이 다쳐 인근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됐다. B 양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 양의 어머니인 A 씨는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반떼 차량은 학교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 차량과 충돌 후 보행로를 덮쳤다. 이후 이 차량은 학교 담벼락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추락했다. 차량 운전자는 경상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사고 차량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속도 검증 의뢰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상태다”며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한 적용 여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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