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0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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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매 한도 대폭 확대

18일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국내 생산 마스크를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살 수 있는 현행 공적 마스크 제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일단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살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돼 기존처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한번에 또는 나눠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보건용과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동향을 모니터링해 이날 이후 공적 마스크 제도 지속 여부나 개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수술용과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이 계속 금지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2개 업체 40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돼 6월 말, 7월 초에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월 11일까지 국내 마스크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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