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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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자와 지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사진) 경남 사천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 때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 부인 P 씨와 지인 L 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재혁)는 16일 열린 송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며 송 시장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시장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렴결백해야 할 고위 공직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명백히 부정청탁금지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송 시장은 2016년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 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시장은 “사실이 아닌 사실로 이같이 선고해 당황스럽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선규 기자 sun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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