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여성 폭행’ 잇단 영장 기각...여성단체 “보복 행위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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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영장전담 정지원 판사는 지난 5일 한밤에 처음 보는 모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는 A(31·남)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거주지가 명확하고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거창군 거창읍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 여성은 A 씨에게 맞아 망막이 손상되고 얼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 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길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모(32) 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잇단 기각 결정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비난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가해자의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신변 안전 조처인 구속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폭행당한 피해 여성은 보복 행위 등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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