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총장선거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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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표소 출입 전면 봉쇄” 선거 무효 가처분신청은 각하

속보=국공립대노조 부경대지부가 총장 선거를 앞두고 교수 중심 투표권 비율 결정(부산일보 지난 15일 자 11면 보도)에 반발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노조는 투표 당일인 17일 투표소를 전면 봉쇄하는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학 노조 측은 “부산지방법원이 총추위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총추위가 결정한 ‘교수 1인당 1표, 직원은 1인당 0.24표 투표권 비율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무효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신청이 각하되자 노조원 350여 명은 투표 당일인 17일 총장 선거 투표장을 출입을 전면 봉쇄할 계획이다. 총장 선거는 이날 오후 1~6시 대연캠퍼스 체육관에서 실시된다.

또 노조 측은 16일 총추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총장 임용 절차에 대한 집행 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총추위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표권 비율을 결정했다. 불합리한 국립대 선거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을 계기로 강력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수 27명, 직원 5명, 학생 2명, 동문 2명 등으로 구성된 총추위는 이번 선거에서 교수는 1인당 1표, 직원은 1인당 0.24표, 조교는 1인당 0.064표, 학생은 0.0011표의 권한을 부여했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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