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투기꾼 부산으로 몰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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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 등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막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반사적인 효과로 부산과 울산 등에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6·17 부동산대책 발표
경기·인천·대전 등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와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 같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 중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시켰다.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가 발표되자 앞으로 ‘투기꾼’들의 타깃은 지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초저금리 시대에 유동자금이 어디론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부산 울산 대구가 풍선효과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도 “현재 가격이 좀 빠져 있지만 경제 체력이 그런대로 괜찮은 부산의 ‘해수동’과 연제·남구, 울산, 창원에 갭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6·17 대책’에서는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으며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억 2000만 원까지 가능했으나 이번에 2억 원으로 인하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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