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해제 부산 85%는 ‘공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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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이면 20년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공원 부지가 실효(공원부지에서 해제)되지만, 매입이나 보상 등을 통해 대상부지의 84%가 그대로 공원으로 남을 수 있게 됐다. 부산 역시 실효대상 공원의 85%가 공원으로 남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대상 368㎢ 중 84%인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효가 임박한 공원 땅을 최대한 공원으로 남겨 두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부지를 사들이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이 땅 매입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했다. 실효되는 땅은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다. 사유지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국공유지는 실효가 10년 유예됐다.

50.42㎢ 중 42.88㎢ 유지
市, 2970억 들여 사유지 보상
덕천 등 5곳에 민간공원 추진

결국 실효되는 나머지 공원 58㎢는 도시외곽에 위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급경사 등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부산시는 실효대상 공원 50.42㎢ 중 85%(42.88㎢)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실효대상 공원은 총 54곳인데 사유지 보상을 위해 시보상비 2970억 원을 마련해 공원 20곳, 면적 1.37㎢에 대해 2018년부터 보상 중이며 2023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민간공원 5곳을 추진한다. 덕천·온천·명장·동래사적·사상공원이 대상이다. 아울러 보전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래도 해제되는 공원은 대부분 산지로 경사도가 심하고 국립환경성 1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난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기습 발표한 국토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이를 해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덕준·최혜규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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