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의 새 녹색허파 민간공원, 시민이 관리주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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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될 모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 온천공원, 덕천공원 등 사업지 5곳을 확정한 부산시가 조만간 실시계획인가를 한다고 한다. 2017년 초 시작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계획으로는 2022년 착공해 2024년께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 차질 없이 진행되면 부산에 200만 9714㎡, 기존 부산시민공원의 4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녹색허파’가 부산에 새로이 들어서게 된다. 당연히, 시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또 광역지자체로선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 우리나라 공원 사업에 자랑할 만한 모범이 될 수도 있겠다.

4년 뒤 부산시민공원의 4배 규모 조성
공원 관리 참여는 시민 권리이자 의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 때문에 사라지게 될 공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지에 조성됐던 기존 공원은 개인재산권 행사에 따른 개발이 불가피해진다. 공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자체 등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재정이 열악해 그럴 돈이 없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입케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주거시설 등을 지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발업자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주더라도 공원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야겠다는 일종의 고육책인 셈이다.

이번 사업에서 해당되는 전체 부지 면적 중 공원으로 조성되는 비율은 법적 기준을 훨씬 웃도는 89%다. 이는 사업의 공공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향후 추진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개발 압력이 쏟아질 수 있는데, 이를 감시하고 제어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과거 부산시민공원 추진단 인력이 20여 명이었는데, 그보다 몇 배나 큰 민간공원 사업에 현재 투입된 인력은 겨우 4명이라고 한다. 인력 확충과 함께 일반 시민도 공원 추진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공원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문제다. 공원 운영은 부산시나 구·군이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자칫 공원 운영이 시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시민들도 관리주체로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원 이용주체인 시민의 권리이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의무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표적 공원인 센트럴파크의 경우 관리비의 85%는 뉴욕 시민의 자발적 모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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