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코로나19 유탄’ 무급휴직 대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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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고전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무급·유급 휴직 제도를 잇따라 시행하며 긴축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묶이며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와 관광·면세업계에 이어 대형마트도 무급 휴직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다음 달부터 무급 휴직을 시작한다.

비대면 활성화 고전 면치 못해
롯데마트 창사 이래 첫 도입
유통업계, 단축근무제 등 실시

이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들은 연말까지 20일이나 30일 중 기간을 정해 무급휴직을 하게 된다. 롯데마트의 무급 휴직 도입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신청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롯데마트는 하반기에 13개 점포를 정리할 계획이다.

롯데마트에서 시작된 무급 휴직이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로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17일 임원회의에서 3개월간 임원 급여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5322억 원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2만 2000여 명의 직원 중 99%가 정규직으로, 인건비 비중이 크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단기휴직 시행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 보자는 것”이라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여러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선 면세점들이 가장 먼저 단축 근무나 단기휴직을 도입했다.

롯데면세점은 3월부터 주 4일제나 주 3일제, 무급 휴직 지원자를 받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5월부터 주 4일제를 실시한 데 이어 6월부터는 서울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 신청을 받았다. 유급휴직 기간은 한 달이며 기존 월급의 70%가 지급된다.

신세계면세점도 5월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월급의 70∼80%를 지급하는 유급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급 휴직 기간은 역시 한 달이며 한 번 신청한 후 다시 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롯데하이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대리∼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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