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도 주식거래 이익 나면 양도소득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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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하고 이어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 금융세제 개정안 추진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침
금융투자 소득 손익통산제 도입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오를 듯

우선 기재부는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해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을 중기적으로 추진한다. 지금은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납부한다.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형식이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는 경우는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이를 개인 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23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주식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그에 맞춰 점차 축소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포인트(P)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에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P 인하했다.

그동안 여당 일각과 금융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으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없애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하면 세수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최근 수년간 증권거래세입이 한 해 5조 원 가까이 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일부나마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손익통산 도입도 검토 중이다.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또는 주식·채권·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서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기타소득세란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인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근거해 물리는 게 가능하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0.7mL)에 붙는 세금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1261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914원)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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