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입주 전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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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때 발견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사, 지자체에 계획 제출
사전방문 최소 2일 이상 실시

먼저 건설사는 공동주택 입주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건설사는 사전방문 시작일 한 달 전까지 방문기간과 점검표 등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건설사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개인 세대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 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지만 그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자율 사항으로 돼 있어 하자가 발견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함께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되는데, 중대한 하자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를 말한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좀더 꼼꼼해진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은 시·도 조례로 품질점검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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