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배우자” 지자체들 ‘부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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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사업을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의 발길이 부산으로 이어진다. 부산에서 민간공원 사업이 진행되는 5곳 중 하나인 동래사적공원. 부산일보 DB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한다. 민간협약, 평가 기준, 라운드테이블 등 부산 사례를 배워 적용하려는 지자체의 발길도 부산으로 이어진다. 일부 주거 시설 허용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90%에 가까운 공원을 보존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다.

전국 첫 라운드테이블 벤치마킹
대구·광주·제주까지 공무원 방문
국토부 등 정부 부처도 큰 관심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배우기 위해 부산시를 다녀간 지자체는 창원, 양산, 진주, 대구, 포항, 광주, 청주, 제주 등이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정부 부처도 큰 관심을 보인다. 지난달 15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도 부산시를 방문해 민간공원 진행 상황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을 다녀간 창원시의 경우 사화공원(124만㎡)과 대상공원(95만 4000㎡)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진행한다. 두 공원은 1977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이 사업으로 들어설 공원 면적을 합치면 창원광장의 55배가 된다. 광주시도 부산을 본떠 민간공원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었다. 창원시청 시민공원과 남상무 팀장은 “우리는 이 사업을 늦게 시작한 편인데, 민간과의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부산시 사례를 참고했다”며 “우리와 달리 부산시에서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오랫동안 공원시설에 대해 회의를 하고 협약에 반영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에 주거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공원녹지법(21조)이다. 이 제도가 생긴 것은 다음 달 시행될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부산시는 2017년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5개 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를 지정했다. 5개 사업으로 부산시민공원(47만 3911㎡·14만 평) 4배 면적의 공원(198만 9715㎡)이 생긴다. 대신 4361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전체 사업비 1조 8396억 원 중에 공원 조성비가 5248억 원(28.5%)이다. 부산시 이동흡 그린부산지원관도 “철저히 공익성을 원칙으로 삼고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없도록 했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앞으로 진행될 일몰에 대비하거나 평가기준, 협약 내용, 라운드테이블에 대해 주로 궁금해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사업의 틀은 라운드테이블이다. 여기에는 주민대표, 시행사,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3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처음 6062세대(최고 35층)의 아파트가 제안됐던 것이 4361세대(최고 27층)로 줄었다. 반면 공원 존치 면적은 최초 82%이던 것이 89%로 늘었다. 라운드테이블 김동필(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위원장은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국 최초이며,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라며 “다른 지역과 달리 송사, 민원, 불법 등 잡음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비결이 라운드테이블”이라고 말했다.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민간공원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다. 덕천공원 사업을 진행하는 아이피씨개발(주) 이강명 대표는 “법이 제정되고 1호 사업에 참여했고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며 “환경, 문화재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지만 토지 매수, 허가 등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참여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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