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공원, 자연녹지→보전녹지 바꿔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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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원 일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산시가 난개발 위기에 처한 이기대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이기대공원 전체 190만㎡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라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된다. 이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와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부산시, 190만㎡ 용도변경 결정
자연녹지와 달리 민간개발 제한
농림 주택·휴양림·학교만 가능
“생태계·환경 지키기 위한 결단”




전체 면적 약 200만㎡에 달하는 이기대공원은 1986년 12월 처음 수변공원으로 지정됐다.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부산시는 이기대 횡단도로 아래쪽 바다에 접한 부지 125만㎡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72만㎡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보상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차 32만㎡에 대해 349억 원을 투입해 보상이 완료됐다.

나머지 2차 보상사업 40만㎡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한 32만㎡ 부지는 공원으로 유지하고 임차료 대신 재산세를 감면하는 형태의 임차공원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 위쪽 정상부가 속한 75만㎡ 부분이다. 시는 예산 부족으로 해당 부지를 사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이면 일대 공원 계획은 자동으로 해제돼 지주가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었다. 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됐다.

이기대공원은 태종대·오륙도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최근 환경단체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종 갯봄맞이꽃과 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기대공원의 보전녹지 지정은 경관이 수려하고 국가생태지질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한다”면서 “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 명소를 지키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24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한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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