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속옷 빨래 숙제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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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일삼은 울산지역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얼마 전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속옷을 빨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한 뒤 과제물에 ‘섹시한’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아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울산시교육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동안 A 씨가 학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수사해 왔다. 울산시교육청도 이날 A 씨에 대한 검찰 송치 사실을 통보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 씨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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