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과태료 폭탄 지역’ 주·정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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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동차 보유 대수와 비교해 주차면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또 나라의 위상만큼 주·정차에 대한 국민의 질서의식도 높지 않아 도로는 언제나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정차 문화 향상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지속해서 계도하고 수시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염려할 상황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런데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았다가 적발되면 두 배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과태료 폭탄 지역’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소방용수 시설, 비상 소화 장치 등) 주변이다. 이런 곳에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간선도로건 주택가 골목이건 빨간색으로 칠한 2중 실선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소방시설이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시다. 화재 등 비상 때를 위해 소방시설 주변은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박정도·부산 서구청 주차단속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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