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 철거한 쪽만 영장? ‘센텀호텔 수사’ 편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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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센텀호텔 로비 프런트 구조물이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벌어진 객실 운영사와 관리사무소 측 충돌 사건(부산일보 6월 9일 자 3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편파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호텔 시설물을 철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관리단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용역 인력을 동원한 객실 운영사 직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범죄사실 관련 서류에 사건 당일 객실 운영사 측 행위 일부를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리사 대표만 구속영장
불법 시설·용역 동원 운영사
‘피해자’ 규정 수사 기록 누락
“일방 주장만 반영 무리한 수사”

23일 부산 경찰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해운대구 해운대센텀호텔 관리사무소 대표 A 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10분께 호텔 로비에 B운영사 측이 설치한 프런트를 해머 등을 이용해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손된 프런트는 지난 4일 새벽 B운영사 측이 호텔 로비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8일 사건 당일 프런트를 철거하려는 관리사무소 측 15명과 철거를 막으려는 B운영사 측 인력 약 15명이 대치하기도 했다.이날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임의 동행해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사건에 앞서 B운영사 측에 철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철거를 예고했다. B운영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리사무소 측은 예고한 대로 철거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논란이 인다. 경찰의 구속 필요 사유는 주거 부정, 도주 우려, 호텔 관련 4건의 재판 등이다. 그러나 A 씨 측은 부산에 정확한 주거지가 있는데, 업무상 호텔에 자주 묵은 것을 경찰이 ‘주거 부정’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재판은 모두 B운영사 측과 연관 있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찰의 범죄기초사실 서류에는 B운영사 측 행위 내용 일부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는 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서류에는 사건 당일 B운영사가 용역 인력을 동원, 호텔에 인력을 배치했던 내용이 누락돼 있다. 특히 경찰은 B운영사 측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경찰이 B운영사 측에서 제출한 A 씨 언행과 행실 관련 탄원서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 당위성에 반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B운영사 일부 임원은 부산 유명 조폭 출신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시설물을 파손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는 관리단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프런트를 철거하기 위해 호텔 관리직 대표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경찰이 관리사무소 측 직원만 입건한 데 이어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경찰의 수사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운영사 측은 앞서 ‘관리단 총회를 거치지 않고 프런트를 설치한 것은 호텔 C운영사도 마찬가지이며, 당일 해머 등 장비를 이용한 철거는 C운영사와 관리사무소 간 사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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