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정부, 태영건설과 협상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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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부산항만공사) 선정 취소 판결’(부산일보 6월 5일 자 11면 보도)과 관련, 항소를 하지 않고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신속하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만 3000㎡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부산항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차순위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7월에 시행된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공모지침서가 요구하는 최저점수(총점 80점, 분야별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해 이번 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된 바 있다.

해수부는 국책연구기관에 평가 절차를 위탁했음에도 평가 과정상의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을 감안, 앞으로 항만배후단지 제3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평가위원 선정 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상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배후단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공사 또는 민간기업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일이 없게 할 계획이다.

한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평가 과정에 참여해 항만공사 측에 유리하게 평가가 됐고, 평가 배점이 민간기업보다 항만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돼 있는 점 등을 소송 청구 사유로 들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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