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내 매점·구내식당 사용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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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코로나 지원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도서관 등의 매점, 구내식당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용료 감면 조치가 내려진다. 적용 기간은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료는 80% 감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학교와 교육청 산하 기관의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자, 즉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 지원 운영 요령’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운영 요령은 올 3월 31일 자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조치에 따르면 학교와 기관의 휴관·휴업으로 임차인이 매점이나 구내식당, 자판기 등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또 재난기간으로 정한 6개월여 기간의 사용료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해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준다. 통상 5%이던 사용료율을 1%로 내리는 식이다. 미사용기간의 전기세와 상하수도세 등 공공요금도 전액 면제해 준다.

공립 초·중·고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도 이 운영 요령의 적용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일단 재난기간을 8월 말까지인 6개월여로 잡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난기간의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용료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9월 30일까지 해당 학교 또는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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