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착한 건물주’ 312명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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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4억 8400만 원 내려

코로나19로 매출 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세를 내려 준 경남 진주지역 착한 건물주 300여 명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진주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세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건물주(임대인)를 대상으로 올해 부과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하고,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았다.

신청 접수 결과, 코로나19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312명이 신청했다. 착한 건물주 312명이 점포세를 내려 준 임대료 인하 총액은 모두 4억 8400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시는 임대료를 깎아 준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이들 착한 건물주들이 감면 받을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47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고, 도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인의 신분을 잘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재산세 감면액이 소액이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올해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건물주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낮췄으나, 이번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감면신청 서류를 갖춰 추후에라도 제출하면 소급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학생의 월세를 인하한 대학가 주변 임대인에게 최대 1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도 추진한다.

시는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본격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19일 120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손질,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착한 임대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상가와 대학가의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이 지역 상권 회복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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