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길이 정한다며 속옷 보이는지 따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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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의 사립학교에서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부산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부산 A고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과 담임 여교사들이 2학년 여학생들을 모아 복장규정 등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 모 고교 복장규정 간담회서
짧은 치마 입은 학생 앉혀 확인
남자교사가 줄자로 길이 재기도
모 중학교 교감은 성희롱 발언도
전교조 “사립학교 성 비위 엄단”

간담회는 치마 길이를 앞무릎에서 3cm 위까지라고 정한 학교 규정이 과도하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간담회 참석 여학생 중 치마가 짧은 여학생과 치마가 긴 여학생을 나오게 해 의자에 앉힌 뒤 다른 여학생들에게 치마 안 속옷이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일에는 1학년 여학생들을 모아 놓고 치마가 짧은 학생과 긴 학생을 나오게 해 남자교사가 줄자로 무릎에서부터의 치마 길이를 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몇몇 여학생은 불쾌감을 호소했다.

12일 이를 신고받은 시교육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시교육청도 이 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와 신분 처분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학교에 요구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부산 B중학교에서 교감이 공무직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교육지원청 심의위가 만장일치로 ‘성희롱’ 결론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한 일도 있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B중 교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공무직 교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계속되는 발언에 힘들어하던 교직원은 성희롱 발언을 날짜별로 기록해 이를 부산시교육청 등에 제출했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만장일치로 ‘성희롱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성폭력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해당 교감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구해 지난달 직무 배제가 이뤄졌고, 징계도 요구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오는 2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여기서 징계 의결이 이뤄지면 이사회에서 최종 징계를 한다. 해당 교감 성희롱 건은 경찰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 비위 사건은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개방성이 떨어지고 이사장과 학교장을 중심으로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돼 있는 곳이 많아 성 비위 사건이 잦은 만큼, 엄한 처벌 기준을 세우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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