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입항 선원 ‘의료정보 신고’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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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은 입항 2주 전 배에서 내린 선원의 의료 정보까지 검역·세관·항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유증상자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출입 허가를 불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가 격리된 감천항 항운노조 조합원 124명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 논의도 시작됐다.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는 부산 감천항에서 발생한 러시아 냉동선 선원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관련해 24일 이 같은 항만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중대본, 항만 방역 강화안 발표
‘입항 2주 내 하선’ 신고 유도
유증상자 미신고 땐 출입 불허

자가격리 감천항 항운노조원
긴급생계지원금 조기 집행키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어선을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검역관리지역 경유 선박과 마찬가지로 승선 검역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승선 검역과 전자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입항일 기준 14일 전까지 하선한 선원의 의료 정보를 사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고위험 선박은 검역을 받았더라도 교대 선원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하역 작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선원과의 접촉 빈도가 높은 일반 화물선과 냉동선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처벌 조치도 강화한다. 유증상자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출입 허가를 불허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현장 작업 형태에 대한 맞춤형 방역 강화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역 과정에서 선박 간 이동이나 접촉을 차단하도록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물류 기능 유지를 위해 선원 교대 목적의 하선은 허용하되 일시상륙 허가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부두 운영사와 항운노조의 방역 수칙이나 작업 매뉴얼을 전수 점검해 보완하는 한편 생활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고위험 국가 경유 선박에서 벌이는 하역 작업은 최대한 선원과 접촉을 피하도록 지도한다. 항만 하역 작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생활방역 수칙은 7월까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항만 현장에 유증상자가 나와 다수의 일시 격리자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적정 규모의 임시 격리 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러시아 선원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분류된 자가격리자에 대해 부산시가 긴급생계지원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24일 부산시 주최로 열린 감천항 코로나19 감염 대책회의에서 부산해양수산청은 작업 중단 여파로 항만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이 구·군에 신청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12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상 자가격리 2주가 끝난 뒤 지급되는데 더 빨리 지급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항운노조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항만 노동자 124명에 대해 생계대책을 요구해 왔다. 항만노동자는 통상 한 달에 15~20일 일하는데 일한 만큼 받는 일용직이어서 2주 자가격리를 하면 수입이 없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모두 음성판정이 나오고 항만 운영이 정상화되면 대체인력 확보와 조합원 생계 지원금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호진·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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