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감공모제’ 추진에 교육계 시끌시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교장공모제에 이어 교감도 공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진 중인 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상 교육 경력 6년 이상이면 응모가 가능해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20대 교감이 나올 수도 있다.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18~24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내용에는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 도입안과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제한하는 현행 비율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 등이 들어 있다. 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도 있다.

교총 “코드·보은인사 폐해” 반발
전교조 “승진제 폐단 해소” 환영

이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 측은 “과거처럼 점수에 의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교감이 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면서 “자격은 몇 년 이상이 적합할지 설문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하고, 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교장, 교감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열정을 쏟으며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 담당, 담임·보직교사로 헌신해 온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승진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장공모제 비율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총력 저지에 나설 뜻도 밝혔다.

교사노조는 환영하고 나섰다. 조석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교감공모제는 승진제 폐단 해소를 위해 진작부터 요구해 온 사안”이라면서 “교감이 행정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총회에 교감공모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du@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